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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대한 생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마지막 변론에서 주장한 내용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담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당화하려는 논리가 두드러진다. 야당의 입법 활동을 "폭거", **"일당 독재 파쇼 행위"**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국가의 계속성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는 비상조치이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이 계엄 선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크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와 정책적 대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상사태로 간주될 정도로 헌정질서를 위협했는가에 대한 판단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거론된 부정선거론과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 역시 논란이 될 부분이다.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절대 권위처럼 내세우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연결시키는 논리는 다소 무리해 보인다.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선거 시스템까지 직접 점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헌법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결국 이 변론의 핵심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조치였느냐는 점이다. 대리인단은 이를 헌법 66조 2항(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과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방어하고 있지만, 이는 곧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가에 대한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한 비상조치였는지, 아니면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었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핵심이 될 것이다. 이번 변론이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그리고 헌재의 최종 결정이 향후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