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탄핵이 거론되곤 한다. 최근 일부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탄핵은 결코 가볍게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우선, 탄핵은 단순히 정치적 반대나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정책적 실책이나 야당과의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해서 헌법적 탄핵 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탄핵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정국이 장기간 불안정했고, 그로 인해 국정 공백이 생기면서 여러 경제적·외교적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와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정치적 안정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반대 의견이 많을 수 있지만, 이는 선거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권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운영했다면, 그것은 차기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올바른 절차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과정이지,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결국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신중해야 할 문제이며, 단순한 정치적 불만으로 이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탄핵당할 만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 정권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