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는 대선 전, 확정은 대선 후… 사법과 정치의 불편한 교차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5월 15일로 결정되며,
이번 대선 일정과 사법 절차가 다시 한 번 예민하게 맞물리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의 이례적인 속도는 '선거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속도”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만 봐도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단순한 법률 다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법원이 대선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그 결과는 후보 본인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선 출마 자체는 재상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우리 정치가 가진 구조적 모순을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피선거권이 유지된 채 재판을 치르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형사소추 불가능이라는 헌법 조항으로 인해
임기 동안 판결이 유예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도 현실 가능성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대로 판단해야 하고,
정치권은 법적 절차를 도구화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하지만,
이 두 영역이 한 인물을 중심으로 만나는 지금,
결국 유권자들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유권자들도 '누가 옳고 그르냐'의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공직자의 도덕성, 법치에 대한 태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흐려진 지금,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투표해야 할까요?